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의원, 2심에서 징역형 선고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기부금 약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국가보조금 사업 7건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기부금의 관리와 목적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큰 손해를 입었고,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동안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개인 계좌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허위 사실로 3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 외에도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윤 의원에 대해 올해 2월 1718만 원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하였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국가보조금 사업 7건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6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기부금의 관리와 목적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큰 손해를 입었고,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동안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개인 계좌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허위 사실로 3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 외에도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윤 의원에 대해 올해 2월 1718만 원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하였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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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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