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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후속 절차 관리에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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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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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작성일 24-01-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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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근로자 및 협력업체 피해 방지에 주목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보고 받았고,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이전에는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워크아웃이 확정됐는데, 이로 인해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산 및 부채 실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이때까지 채권단의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정부는 워크아웃 개시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태영과 채권단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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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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