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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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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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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작성일 24-01-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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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활성화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R&D 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치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처음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관광 활성화도 지원된다.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5% 이상 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노후차 교체를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도 70%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중견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인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2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35%,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0%로 각각 상향조정되었다. 기업은 당기분 혹은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야 R&D 투자를 늘린 경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5000억원을 일반 R&D에 투자해온 A대기업이 금년에 추가로 4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증가분의 35%인 14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당기분 방식으로는 총 투자액의 2%인 100억원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R&D 투자를 늘리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및 경기 부양 정책은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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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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