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정부, 인구감소지역 주택 재구매에 세제 혜택 확대 및 건설 규제 유예 적용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1-06 16:0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는 구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특례를 도입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특례는 재산세율 0.05% 포인트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도세는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등 총 89곳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작년(25조원)보다 1조400억원 증가한 26조40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65%)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60조원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의 집행률(55%)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작년(13조원)보다 증가한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건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에 대해서도 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8년 만에 재도입되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이 이에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학교 용지 부담금도 처음으로 5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올해 적용 예정이었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