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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추진…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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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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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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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세제 혜택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추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의 경우 세율 0.05%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로 12억원이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 총 89곳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제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별장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주택의 가액,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5%까지 끌어올리고, 건설·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SOC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조400억원 증액한 26조40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을 늘리고, 소득분배 개선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인 활기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간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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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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