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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과 생숙 존속 여부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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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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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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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화에 대한 정부의 원칙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생숙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숙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레지던스협회는 반발하여 "집회시위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계획 발표에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 2년간의 특례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다음 달에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내년 말 이후에는 "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숙은 원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숙박시설의 형태로 등장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로 포함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와 겹치면서 생숙이 주거의 한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업체들은 생숙을 선택함으로써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을 회피하고,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홍보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려는 수분양자들이 증가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발표 이전에 주거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형은 "생숙을 집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아파트 규제에 이어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등의 추가 규제를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숙에 대한 규제 역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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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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