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에 제도 개선 요구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주거용으로의 인정은 불가능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들 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활숙박시설 업계는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시행령 개정 이전 사용승인 물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안전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불이 났을 때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나 대피로가 부족하고, 방화유리 등의 안전 시설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남은 시설들은 주거시설로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크다"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등 오피스텔 전용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나 주변 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생활숙박시설 업계에서는 정부의 유예 조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주택산업연구원은 "고시원과 기숙사도 준주택으로 인정되는데 조리시설 등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반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들 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활숙박시설 업계는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시행령 개정 이전 사용승인 물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안전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불이 났을 때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나 대피로가 부족하고, 방화유리 등의 안전 시설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남은 시설들은 주거시설로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크다"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등 오피스텔 전용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나 주변 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생활숙박시설 업계에서는 정부의 유예 조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주택산업연구원은 "고시원과 기숙사도 준주택으로 인정되는데 조리시설 등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반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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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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