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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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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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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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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는데 그런 분양을 왜 받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음에도 실거주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믿고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회의를 지켜본 이들은 "제도와 관련된 혼란을 국민 탓으로 돌렸다"며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아파트 수요자 탓만 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오만함이 재연됐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다시 한번 불발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유독 많다. 이날 국토위에서 논의된 실거주 의무화 관련 법은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전세를 들이는 대신 직접 거주토록 하면서 "돈 없는 무주택자는 집도 분양받지 말라는 말이냐"는 비판을 받은 정책이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도 그렇다. 중대재해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2년 1월 시행돼 대상을 확대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적용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에서 "지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되돌릴 수 없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한 특별법에 반대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과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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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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