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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 확정, 보조금 편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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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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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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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소장으로 근무하던 전직 소장이 보조금 편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6일에 열린 상고심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나눔의집 소장인 안씨에게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씨와 검사가 상고를 기각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안씨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이나 기부금품법에 대한 법리를 정확하게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집은 경기 광주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로, 안씨는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설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시설장은 나눔의집과 역사관 직원들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직원들의 급여 보조금으로 약 5천백만원, 피해자 간병비로 약 15억9천만원, 학예사 지원금으로 약 2천9백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제2 역사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공개입찰 없이 지방보조금으로 5억1천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안씨는 나눔의집 예금을 용역대금으로 변조한 뒤,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입찰 없이 나눔의집 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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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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