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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 150% 적립 의무화 및 부동산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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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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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회

작성일 23-09-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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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손충당금을 최대 150% 쌓아야 한다. 또한,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업종 관련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며, 5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하고, 7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까지 쌓아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상호금융권과 카드사에서 다중채무자에게 30%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왔지만, 저축은행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규제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중채무자 추가 충당금 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건설업,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신용공여 한도를 50%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규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때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하여 규정 시행 후 2년 내에 한도에 맞춰지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되고, 부동산 업종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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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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