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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지분 쪼개기 꼼수 행위에 제동, 토지 소유자 인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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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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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

작성일 23-09-1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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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 취소 판결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가 취소되었다. 이는 시행사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이다.

11일, 대법원은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씨 등이 성북구에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맞추기 위해 대명종합건설은 장위3구역 내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4분의 3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작게 쪼개어 총 209명의 임직원과 지인에게 매매 및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땅을 1㎡ 이하로 쪼개어 동의율 조건을 맞추는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선 정비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주가 꼼수로 부풀려진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적인 판결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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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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