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요건 및 혜택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1-08 00:2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요건들이 세법에서 정해졌다. 자경농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즉, 농지 양도 당시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본인이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통산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한다. 또한,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일정 매출(부동산 임대 7500만원, 제조업 1억5000만원, 도소매업 3억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농지는 양도 당시에도 여전히 농지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면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인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할 때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언제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만 자경이 충족된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이 자경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은 1년에 1억원까지,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때 농지가 아니라 인별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정부의 정책으로, 농지 경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농업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농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