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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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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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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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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75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공인중개사 C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1125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에 B씨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7500만원의 보증금으로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는 3억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3억27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C씨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C씨는 세입자들에게 "2억500만원의 선순위 보증금 외에는 다른 권리관계나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전달했으며, B씨가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만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A씨가 입주한 지 2주 후에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이후 10월에 매각되었습니다. A씨 등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보증금과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인중개사 C씨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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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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