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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건축왕 횡령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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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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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작성일 23-10-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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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건축왕 남모씨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는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씨 등 3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35명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날 법정 밖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들과 변호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몰려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재판장이 피고인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확인하는 데만 30분 가량 소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추후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듣기로 했다. 다만 남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 보면 사기 부분 제외하고 횡령·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사기나 범죄조직죄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전세 사기 혐의로 1차 기소돼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 남씨 등 10명은 오는 12월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은 피고인들은 3개 그룹으로 나눠 다음달과 12월에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판결이 빨리 나오면 좋긴 한데 피고인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시작하기까지 1~2년은 기다렸는데 앞으로 1~2년은 못 기다리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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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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