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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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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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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회

작성일 23-09-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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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 2배 이상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상에서의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된 위반 의심사례는 9904건이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1만4155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되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신고 접수된 건 중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의 4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8월에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가 적발되면 국토부는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지난해에는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계속 광고하는 사례나,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매물이 실제로는 채권최고액이 2억3400만원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의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총 3만3740건이었으며, 이 중 위반 의심사례는 1만8933건으로 56.1%를 차지하였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의 허위와 과장은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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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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