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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정책,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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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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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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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인구 감소 지역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입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구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지방 투자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로 인하된다. 또한 종부세도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에서 제외되고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이렇게 모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적용 대상 주택 면적과 실시 시기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50%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적용을 1년 연기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이러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대책이 실현되면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요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에 정확한 대상 주택 면적과 시행 시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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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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