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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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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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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작성일 23-11-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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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 회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특정자의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방해한다는 약속으로 약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지인인 정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경찰, 검찰, 판사와 친분이 있어 법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무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 대표는 현재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얻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의 부정부패와 몰카 등의 비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에 의한 청산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분야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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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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