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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35년 만에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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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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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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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는 1988년 이후 35년 만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사례로, 대법원장의 장기적인 공백 사태는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118명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되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298명)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제1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부결의 경우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의원총회에서 제안했고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사퇴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의 공석은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주요 사건의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며, 관련 재판들의 최종 판결이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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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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