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0년간 100억원 근접 지급…세금 추징액 725억원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10-06 11:0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근 10년간 100억원에 육박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누적으로 100억원에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의 지급 금액을 합치면 100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체로 포상금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지급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잠시 감소했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22년에는 14억7700만원의 포상금이 기록되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 동안 4490건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은 725억8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9억원의 추징세액이 모아졌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나 가까운 친인척의 명의로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닉재산을 신고하고 체납액을 5000만원 이상 징수해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의 5%에서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포상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의도적인 재산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은닉재산 신고와 관련된 제보를 통해 추징된 세금이 많은 만큼 고의적 재산은닉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