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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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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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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편향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 여당, 경제계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회 논의를 주시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외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재의요구안은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가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이러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나서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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