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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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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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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작성일 23-1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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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다. 약 3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날 오전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으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대한 법리 오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은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를 위해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사건이 네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또한 동업자인 안모 씨와 공모하여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땅을 매입한 이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에 매입한 땅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한 후 최씨를 법정구속하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하였다.

최은순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8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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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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