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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로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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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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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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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로 발효되어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유럽연합(EU)의 탄소비용 존재가 글로벌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CBAM은 유럽 내부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체들은 기존의 관세 외에도 탄소세를 내야 하게 된다. 2019년 말에 EU 집행위원회가 CBAM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어떻게 탄소배출을 측정하고 기준을 정할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내수외출로 알려져 환경보호를 핑계로 EU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었다. 탄소누출은 EU가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를 강제로 시행하면서 투자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EU 외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결과, EU 내 탄소배출은 외부로 이동한 것뿐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탄소저감 의무가 약한 국가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EU 기업이 불리해지는 상황도 고려된 것이다.

CBAM은 약 2년의 의견 수렴과 공공 협의를 거쳐 EU 특유의 3자 합의인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었다. 원래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져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은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CBAM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EU의 입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EU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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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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