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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법원 판결로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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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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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회

작성일 23-12-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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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으로 지목된 유디치과, 허락받은 합법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다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로 국내에서 큰 명성을 얻어온 치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인 1개소 법 시행 이후로 불법 의료기관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의 판결을 통해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인 A씨가 각 지점 원장인 치과 의사들에게 제기한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유디치과의 각 지점은 합법적인 의료기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대 초반, 유디치과는 합리적인 진료비를 앞세우며 전국 100여 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다. A씨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 자본과 설비를 지원하고, 브랜드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치과였다. 그러나 2012년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중앙통제식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은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2021년에 기존의 경영 방식을 포기하고, 각 지점에 대한 영업권을 개별 원장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지점 원장들은 "유디치과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이므로 운영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영업권 양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핵심 지점에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거나 병원을 폐업 후 재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디치과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유디치과가 지속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시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디치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의료기관으로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환자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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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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