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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최저임금 못 미치는 염전 구인 공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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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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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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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구인 공고 논란 발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인 공고가 게재되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하는 내용이었다. 근무 조건은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이었으며,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구인 공고는 목포고용센터에 의해 인증된 것이었다.

해당 공고가 게시된 이후에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산정되며,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만 740원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이 구인 공고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비판하며 "노예를 뽑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구인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우선적으로 채용 공고를 게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공고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논란이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구인 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구인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 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확인되는 것이다. 해당 공고의 삭제로 논란은 종결되었다.

이번 사건은 워크넷에 게재된 구인 공고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논의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통해 구인 신청 내용의 확인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더욱 신경을 쓰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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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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