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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정부의 2차 적발 및 기획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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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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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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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정부 2차 적발에 나선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2차 적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에 기획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관세청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조사로,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조사로, 작년 10월에 발표된 1차 기획조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외국인 주택 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56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920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527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외국인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와 주택 보유 통계,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엄격하게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토지와 주택 보유량은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하는 2억 6547만 2000㎡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이 53.4%, 중국이 7.8%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이번 발표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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