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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연말께 서울에서 시범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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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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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작성일 23-07-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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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연말 서울 시범 도입... 내국인과 동일 최저임금 적용

고용노동부가 100명의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연말께 시범적으로 서울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며 이 내용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 직접 고용되며, 업체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으로 출퇴근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 내 입주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임산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직접 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된다. 업체는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으로써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현지인보다 월 100만원 미만으로 적용되고 있다. 홍콩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ILO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차이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서비스 가격은 시장에 맡기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할 때보다는 비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입주형은 월 350만원부터 4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비전문인력(E-9 비자 대상) 송출국 중 가사도우미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 출신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필리핀은 현재 가사도우미에 관련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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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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