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알바천국, 26억원의 과징금 부과
알바몬·알바천국, 가격 담합으로 26억원 과징금 부과
온라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유료 서비스 가격 담합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비스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알바몬에게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에게 10억8700만원으로 부과되었으며, 두 업체의 국내 단기 온라인 구직 시장 점유율은 각각 64.1%와 35.9%입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유료 구인 공고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들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여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두 업체는 이탈하는 이용자들로 인한 우려를 두고 상호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와 2차 합의를 통해 무료 공고일을 줄이고 유료 공고일을 대폭 축소하는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유료 서비스 가격 담합으로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비스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알바몬에게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에게 10억8700만원으로 부과되었으며, 두 업체의 국내 단기 온라인 구직 시장 점유율은 각각 64.1%와 35.9%입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유료 구인 공고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들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여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두 업체는 이탈하는 이용자들로 인한 우려를 두고 상호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와 2차 합의를 통해 무료 공고일을 줄이고 유료 공고일을 대폭 축소하는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 현대차·기아 정년연장 문제 등 예상 23.07.25
- 다음글포스코홀딩스, 한국투자증권 "2분기 실적 호조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 23.07.25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