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하락 예상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하락 예상
국세청은 올해 고시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의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토지 포함)의 가액을 산정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일괄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안)의 공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후에는 수용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 29일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데, 취득세·재산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예상된 하락 추세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소유자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고시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의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토지 포함)의 가액을 산정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일괄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안)의 공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후에는 수용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 29일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데, 취득세·재산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예상된 하락 추세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소유자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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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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