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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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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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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작성일 23-08-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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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

고용노동부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저출생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주장하고 국무회의에서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가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과 인력부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서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임금이 되며, 필리핀과 같은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국가는 1인당 GDP가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므로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로 입국해 취업할 유인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시장은 한국의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언급하며,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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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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