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중단 요청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중단 요청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에 대해 시공사 선정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입찰을 강행하면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19일 밝힌 발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권한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롯데마트는 한양아파트 내 한양상가 소유자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양상가를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사업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 정비계획에 따라 여의도 한양 부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일반상업지역으로 공고를 낸 것과 같은 위반 사항이라고 서울시는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가 아닌 시정지시"라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한 자와 시공사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혔듯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에 대해 시공사 선정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입찰을 강행하면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19일 밝힌 발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권한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롯데마트는 한양아파트 내 한양상가 소유자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양상가를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사업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 정비계획에 따라 여의도 한양 부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일반상업지역으로 공고를 낸 것과 같은 위반 사항이라고 서울시는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가 아닌 시정지시"라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한 자와 시공사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혔듯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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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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