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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강남구에 헬스장 퇴거 요구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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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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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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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 대표는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양 대표와 다른 상인들은 강남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양 대표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간 임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는 2018년에 개발업체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개장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양 대표 외에도 다른 상인들도 2017~2022년 동안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근 건물에서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남구가 이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상황이 변했다. A사는 2022년 11월과 작년 8월에 강남구에 이 건물들의 관리 운영권을 양도했다. 이 건물들을 갖기 위해 과거 기부채납 조건을 수락한 것인데, 20년간의 무상 사용이 끝나면 상가를 임대한 자들은 퇴거해야 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양 대표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강남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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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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