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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집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개념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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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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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작성일 24-01-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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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만 잘 막아주면 오케이인 건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한 주택이란 건물의 튼튼함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주택의 문제점으로 이중 주차로 인한 소방차나 앰뷸런스의 접근 불가능성, 바닥 두께의 미달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을 개편하여 콘크리트의 튼튼함뿐만 아니라 누수, 배관 노후, 층간소음, 주차장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안전진단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여 노후 단지의 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세금 중과는 부동산 투기 대책이었지만, 현재는 투기가 상승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변화가 안전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건설 규제 완화와 안전한 주택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택의 안전성은 국민의 삶과 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 기준을 갖춘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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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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