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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폭행 선고, 법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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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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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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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사건, 70대에 징역형 실형 선고

최근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상담을 하던 중 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정모씨에게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은 정씨가 2021년 9월에 귀속된 2019년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해당 공무원 A씨에게 의자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는 오히려 정씨가 세금과 관련한 민원이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를 설명하던 A씨의 얼굴을 의자로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1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직원 보호를 위해 내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는 이에 대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판결이 강화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를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며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직원 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4일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B씨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여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B씨는 지난 달 1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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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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