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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요리 배달 음식점 3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식약처 134개 제품 검사 결과 모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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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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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작성일 23-07-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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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배달 및 판매하는 음식점 258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개 매장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쌀국수, 냉소바 등 13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품목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치킨 등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점검했으며, 2분기에는 쌀국수 등 아시아요리 취급 배달 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식약처 관계자의 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음식점들은 위생적인 취급과 안전한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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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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