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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 중간배당 및 자사주 매입으로 소액주주 법적 분쟁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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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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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회

작성일 23-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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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가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로 소액주주들과의 법적 분쟁 리스크에서 잠시 벗어났다. 소액주주들은 쥐꼬리 배당, 담합에 대해 사측과 민사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이번 발표를 받아 계획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분간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아세아제지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별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25%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당 500원씩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도 약속했다. 매입한 자사주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전부 소각될 예정이다.

또한,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은 액면 분할을 통해 1000원짜리 5주로 분할되기로 결정되었다. 액면 분할을 하면 1주당 가격이 낮아져 주가가 싸졌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전에 소액주주연대는 아세아제지 유승환, 이현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었다. 아세아제지는 골판지 회사로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경쟁사들과 가격 담합을 두 차례 한 사실이 발각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총 2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소액주주들은 아세아제지 경영진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과 썬연료 사건을 비춰볼 때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었다. 지난달 17일, 소액주주연대는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소송을 예고했으며, 한 달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현행법상 주주 대표 소송은 사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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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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