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양면: "더 많이, 더 오래" 하는 것은 성공적인가?
실업급여 개선, "22년 만에 대폭적인 변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고,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실직자들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친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22년 만에 대폭적인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도 변화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선이라는 평가는 정(+)의 효과가 부(-)의 효과를 넘어설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거덜 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10조원 이상이 쌓여있던 기금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제도 개선 직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이 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에는 7589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2020년 7월에는 1조1995억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 중에서도 임기 내에 요율을 두 차례나 인상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최저임금이 이를 부추긴 결과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은 41.6% 상승하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도 35.9% 증가하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앞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급 9,620원 기준으로 실질 월 최저임금은 1,804,523원으로, 구직급여인 1,872,899원보다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보다 실직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의 현재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선은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거덜난 상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고,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실직자들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친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22년 만에 대폭적인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도 변화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선이라는 평가는 정(+)의 효과가 부(-)의 효과를 넘어설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거덜 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10조원 이상이 쌓여있던 기금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제도 개선 직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이 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에는 7589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2020년 7월에는 1조1995억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 중에서도 임기 내에 요율을 두 차례나 인상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최저임금이 이를 부추긴 결과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은 41.6% 상승하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도 35.9% 증가하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앞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급 9,620원 기준으로 실질 월 최저임금은 1,804,523원으로, 구직급여인 1,872,899원보다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보다 실직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의 현재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선은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거덜난 상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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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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