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도입 계획 없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가 없는 수출기업의 대다수가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이러한 제도를 위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걸어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5월 3일부터 25일까지 779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506개 기업의 응답을 받았다. 조사결과, 정부가 운영하는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태아 건강검진 등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 중 70% 이상이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제도의 복잡함과 정부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근로자의 출산·양육에 대한 권리를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출산·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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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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