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세금 물납: 상속세를 통한 물납의 조건과 제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11-05 21:3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세금 물납을 위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청 조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금전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는 물납이라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체납과 가산세 리스크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속 재산은 금전보다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처분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액이 금융재산가액보다 크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통해 물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물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상권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유가증권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 등을 통해 물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는 물납 수단이 아닙니다.

물납 가능한 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과 상속세에서 금융 재산 등을 차감한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 재산 중 현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재산이 있다면 먼저 금융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물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