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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2회 있는 택시기사, 만취한 승객 성폭행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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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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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3-1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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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60대 남성,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해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만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에 다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2012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었다.

또한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택시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는 운송 수단의 특성상 성범죄자가 택시 기사 자격을 갖게 되면 여성 승객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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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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