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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헌릉로 소송전, 하림그룹과 서울시의 치열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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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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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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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의 헌릉로 사용권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해, 그동안의 무단 점유 비용 362억원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5억8300만원의 사용료도 지불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와 하림그룹 사이의 양재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양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로부터 공공기여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로를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이후 서초구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파이시티는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여 2014년 파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시티에서 계획한 물류시설은 건설되지 못했지만, 도로시설은 201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서울시가 인근에 짓기로 한 서울추모공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공사를 서두른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2016년에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서울시에게 도로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추가적인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 파이시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서울시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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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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