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로 건설현장 안전 강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SH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난해 12월 제정되었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SH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난해 12월 제정되었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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