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문제 해결 위해 조치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문제 해결 위한 조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편법적인 고가차량 보유 및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고가차량 주차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고 8일에 발표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차량 소유 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입주자격과 관련없는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지분공유 차량에 대해서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는 내용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개정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개정하였다.
최근 SH공사가 관할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실시한 차량 등록 현황조사에 따르면, 총 337대의 차량이 기준가액을 초과하였다. 이 중 입주자의 소유 차량은 3대(1%)로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의 차량 소유 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는 252대(75%)로 나타났다.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 및 리스 차량 등으로 분류되었다.
SH공사의 김헌동 사장은 "이번 고가차량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편법적인 고가차량 보유 및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고가차량 주차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고 8일에 발표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차량 소유 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입주자격과 관련없는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지분공유 차량에 대해서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는 내용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개정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개정하였다.
최근 SH공사가 관할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실시한 차량 등록 현황조사에 따르면, 총 337대의 차량이 기준가액을 초과하였다. 이 중 입주자의 소유 차량은 3대(1%)로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의 차량 소유 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는 252대(75%)로 나타났다.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 및 리스 차량 등으로 분류되었다.
SH공사의 김헌동 사장은 "이번 고가차량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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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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