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중단 권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10-16 16:4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한양아파트,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중단 권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양아파트가 첫 번째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작성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번 문제는 상가 소유주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을 근거로 상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에도 서울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에서 시 지침 위반을 이유로 재공모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의 수주 전에 직접 개입하면서 과열 양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 동의를 건너뛴 시공사 선정은 무효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KB부동산신탁과 영등포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13일에는 해당 구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주민 총회 전까지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영등포구는 KB부동산신탁에게 내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공모지침서가 현재의 정비계획과 다른 내용(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지원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가 주저하는 이번 문제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을 근거로 상가를 구역에 포함시킨 것이 입찰지침을 냈다는 점입니다. 여의도 한양상가는 소유주가 한 명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KB부동산신탁을 선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