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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 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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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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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작성일 23-10-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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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 방지대책 발표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지는 26일, 신규 사업지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날 이후로 금지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주변에 필요한 시설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70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장기전세주택)로 받는다.

이번 대책은 정비계획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지에 적용되는 투기 대응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쪼개기 등으로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공람공고 후에도 지정고시가 이뤄지기까지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필지 분할과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다세대·아파트 신축 등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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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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