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중단 권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늬우스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10-17 03:5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 권고

서울시가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과열 수주전에 개입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영등포구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영등포구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주민 총회 전까지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공모 지침은 현재의 정비계획과는 다른 내용인 신속통합기획안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 문제로 삼은 점은 시공사 선정 입찰 지침서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기존 588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에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한양상가 소유주는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예정된 정비계획에는 상가가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 동의율 요건(50%)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영등포구로부터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에서는 도…
추천

0

비추천

0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