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시행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서울시는 6일,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건의 사항과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민원 및 관리상 보완점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통해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통장잔고를 검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300가구 미만 단지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때 투입된 인력과 시간은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유도하게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해임요건 또한 개선되었다.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되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에 있는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시는 6일,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건의 사항과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아파트 민원 및 관리상 보완점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통해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통장잔고를 검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300가구 미만 단지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때 투입된 인력과 시간은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유도하게 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해임요건 또한 개선되었다.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되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에 있는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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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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