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 생활임금 1만1436원 확정
내년도 시 생활임금 1만1436원으로 확정…올해보다 2.5% 상승
서울시는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시 생활임금인 1만1057원보다 2.5%(279원) 상승한 수치이며,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높은 수준이다.
시는 13일에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하며,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 달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5000명에게 적용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시 생활임금인 1만1057원보다 2.5%(279원) 상승한 수치이며,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높은 수준이다.
시는 13일에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하며,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 달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5000명에게 적용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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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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