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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 거래 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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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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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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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한정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풀리게 됩니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승인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에 공고되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률개정의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은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도별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특정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도시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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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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