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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민간 건설사들에게 공정 촬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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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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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회

작성일 23-07-2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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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건설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공사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방문하며, 최근 발생한 "순살자이" 사건과 "통뼈캐슬" 사건을 계기로 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중인 곳입니다.

오 시장은 "진행중인 모든 공사 현장이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은 가장 중요하지만 건설사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방안은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74개의 공공 공사현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추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정 이전에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여 동영상 촬영을 진행 중인 모든 공사장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며 "건축물의 면적, 층수, 민간 또는 공공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업계의 자율적인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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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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