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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vs 노소영, 재판부 재배당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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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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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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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이 항소심 재판부 교체 여부를 두고 충돌했지만 서울고법은 재판부 재배당을 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 재배당 문제는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이 지난 9일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김앤장에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고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검토 요청 사유와 재판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아닌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인 경우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권고 의견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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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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